◎“정부 중재결정 즉시 돌입”/이준사장 “가담자 전원 의법처리”
한국통신 사태는 노조(위원장 유덕상)가 21∼22일 이틀간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정부의 중재결정이 나올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는 24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3백40개 지부에서 실시된 파업찬반 투표에서 전체조합원 4만9천5백91명 가운데 85.4%가 투표에 참가,이중 82.2%인 3만4천8백25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그러나 즉각적인 쟁의돌입은 자제키로 하고 회사측에 이날부터 임금및 단체협약안에 대한 철야교섭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특히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3백40개 지부에서 퇴근시간뒤 일제히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아래 농성시간을 첫날 2시간,26일 3시간,27일 4시간으로 늘려나간 뒤 오는 28일에는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배중인 유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투쟁명령 8호」를 통해 정부의 중재결정이 이번 주안에 이뤄질가능성이 높다고 전제,『정부의 중재결정시 즉각 파업에 돌입하되 이에따른 구체 방법은 「투쟁명령9호」를 통해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 한국통신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가담자들을 관련법규와 사규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사장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국가통신시설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통신시설 안정운용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파국을 막기 위해 임금구조등의 단계적인 개선안을 노조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승 기자>
◎“주동자 사법처리”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한국통신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는 한편 주동자를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국통신노조가 25일부터 1시간씩 농성을 벌이다 28일부터 조합원 전체가 철야농성을 벌이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통신시설이 마비될경우 우려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한국통신 사태는 노조(위원장 유덕상)가 21∼22일 이틀간 실시한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하고 정부의 중재결정이 나올 경우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다시 긴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통신 노조는 24일 상오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3백40개 지부에서 실시된 파업찬반 투표에서 전체조합원 4만9천5백91명 가운데 85.4%가 투표에 참가,이중 82.2%인 3만4천8백25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그러나 즉각적인 쟁의돌입은 자제키로 하고 회사측에 이날부터 임금및 단체협약안에 대한 철야교섭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특히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3백40개 지부에서 퇴근시간뒤 일제히 농성을 벌인다는 방침아래 농성시간을 첫날 2시간,26일 3시간,27일 4시간으로 늘려나간 뒤 오는 28일에는 철야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배중인 유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투쟁명령 8호」를 통해 정부의 중재결정이 이번 주안에 이뤄질가능성이 높다고 전제,『정부의 중재결정시 즉각 파업에 돌입하되 이에따른 구체 방법은 「투쟁명령9호」를 통해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준 한국통신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가담자들을 관련법규와 사규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이사장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국가통신시설운용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통신시설 안정운용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면서 『그러나 파국을 막기 위해 임금구조등의 단계적인 개선안을 노조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건승 기자>
◎“주동자 사법처리”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는 24일 한국통신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따르지 않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하는 한편 주동자를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국통신노조가 25일부터 1시간씩 농성을 벌이다 28일부터 조합원 전체가 철야농성을 벌이면 이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통신시설이 마비될경우 우려되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박홍기 기자>
1995-07-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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