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주 이상 외국인 주식매매 주문/「가격·수량 우선」으로 처리

10만주 이상 외국인 주식매매 주문/「가격·수량 우선」으로 처리

입력 1995-07-25 00:00
수정 1995-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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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원 오늘부터

외국인 투자한도가 확대된 주식의 매매주문처리방식이 현재의 「시간우선」에서 「가격·수량우선」으로 바뀌고 증권사별 예비주문에 따라 물량이 조정된다.

증권감독원은 24일 외국인투자주문에 대한 가장매매나 일부 증권사가 독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주식취득 가능종목 및 매매주문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격·수량우선원칙 적용대상은 ▲외국인투자한도 확대 ▲예외한도 신고·승인 ▲유상증자 ▲기업공개에 따른 신규상장 등의 사유로 한도가 소진된 종목가운데 다음날 신규로 취득가능한 주식이 10만주이상 또는 취득가능금액이 50억원이상인 종목이다.<육철수 기자>

1995-07-2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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