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형 금융상품 봇물/가입시 분리·종합과세 자유선택/투신·종금사등

절세형 금융상품 봇물/가입시 분리·종합과세 자유선택/투신·종금사등

입력 1995-07-23 00:00
수정 1995-07-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절세형 금융상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투신사 및 종금사는 22일 최근 재정경제원이 서울과 지방의 8개 투신사,서울의 6개 종금사에 대해 「분리과세형 공사채 투자신탁」(수익증권)의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국민주택 1종채권,지역개발채권 등 5년 이상의 장기 국공채에 편입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 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증권은 원천징수세율 30%와 25% 등 2가지 종류가 있다.30% 적용세율 수익증권은 신탁기간 5년에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채권에 투자하게 된다.세율 25%짜리는 신탁기간 10년,만기 10년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새로 가입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중도 환매시에도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또 보람은행은 유가증권에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활용,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인 「세금없는 마이더스신탁」을 24일부터시판한다.가입액은 2억원 이상이며 1년제,1년반제,2년제 등 3종이 있다.
1995-07-2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