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앞두고 절세형 금융상품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투신사 및 종금사는 22일 최근 재정경제원이 서울과 지방의 8개 투신사,서울의 6개 종금사에 대해 「분리과세형 공사채 투자신탁」(수익증권)의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국민주택 1종채권,지역개발채권 등 5년 이상의 장기 국공채에 편입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 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증권은 원천징수세율 30%와 25% 등 2가지 종류가 있다.30% 적용세율 수익증권은 신탁기간 5년에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채권에 투자하게 된다.세율 25%짜리는 신탁기간 10년,만기 10년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새로 가입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중도 환매시에도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또 보람은행은 유가증권에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활용,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인 「세금없는 마이더스신탁」을 24일부터시판한다.가입액은 2억원 이상이며 1년제,1년반제,2년제 등 3종이 있다.
투신사 및 종금사는 22일 최근 재정경제원이 서울과 지방의 8개 투신사,서울의 6개 종금사에 대해 「분리과세형 공사채 투자신탁」(수익증권)의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90% 이상을 국민주택 1종채권,지역개발채권 등 5년 이상의 장기 국공채에 편입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 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증권은 원천징수세율 30%와 25% 등 2가지 종류가 있다.30% 적용세율 수익증권은 신탁기간 5년에 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채권에 투자하게 된다.세율 25%짜리는 신탁기간 10년,만기 10년 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새로 가입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고 중도 환매시에도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다.
또 보람은행은 유가증권에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활용,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인 「세금없는 마이더스신탁」을 24일부터시판한다.가입액은 2억원 이상이며 1년제,1년반제,2년제 등 3종이 있다.
1995-07-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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