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피해자/긴급자금 지원/내일부터/기업 1억·개인 5천만원까지

삼풍피해자/긴급자금 지원/내일부터/기업 1억·개인 5천만원까지

입력 1995-07-23 00:00
수정 199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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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대책본부(본부장 오명 건설교통부장관)는 삼풍참사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의 긴급자금을 특별지원키로 했다.소득세·법인세·주민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대폭 감면해주고 납부기한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대책본부는 22일 건설교통부 소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내무부·건교부 등 7개 중앙부처 차관과 서울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대책회의에서 금융·세제지원대책을 확정하고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은행과 거래은행을 통해 업체당 1억원 이내의 긴급자금을,개인에게는 1인당 5천만원의 생활안전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일반대출 형태로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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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관계자는 22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한 피해 보상금 문제는 서울시와 삼풍백화점간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서울시가 피해 보상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이번 사고는 책임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07-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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