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직인 도용 호텔 준공 허가/군주택계장

군수직인 도용 호텔 준공 허가/군주택계장

입력 1995-07-22 00:00
수정 1995-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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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윤상돈 기자】 경기도 연천군 주택계장이 군수직인을 도용해 호텔의 준공검사필증을 내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21일 연천군 도시과 주택계장 이중옥씨(40)가 지난 3월10일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 국민관광지 인근에 건립된 한탄강관광호텔(건축주 권선봉·55·서울 강남구 삼성동 해청아파트)의 준공검사과정에서 군수결재사항을 무시하고 군수직인을 도용해 준공필증을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

1995-07-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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