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 운영위원장들은 21일 서울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월 50만원의 의정자료수집비와 하루 6만원의 일비를 지급하도록 고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해 여야의 합의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다시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보수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내무부에서 책정한 월 60만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회장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수복 의원을 선출했다.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지방의회의원 보수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내무부에서 책정한 월 60만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운영위원장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회장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수복 의원을 선출했다.
1995-07-2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울·경기 곳곳 침수, 낙엽이 배수구 막아…시민 ‘맨손 파내기’ 선행도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8/SSC_20261018163657_N2.jpg.webp)














![thumbnail - 왜적에 맞선 녹도만호의 충절… 고흥 바다 호령한 기개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14/SSC_20261014220746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