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자료 42건 증거 보전결정 입력 1995-07-21 00:00 수정 1995-07-21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5/07/21/19950721023007 URL 복사 댓글 0 대법원은 20일 6·27 4대 지방선거 투·개표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해 투표함과 투표용지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은 이날 현재 45건이며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보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1995-07-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