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한국 차 수입규제/정부,WTO 제소 검토

브라질 한국 차 수입규제/정부,WTO 제소 검토

입력 1995-07-19 00:00
수정 199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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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5억달러 피해예상

정부는 18일 브라질정부가 최근 자동차 수입규제 조치를 발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과 관련,우리의 대 브라질 자동차 수출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WTO협정상의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무부는 이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명의로 앞으로 WTO에 이와 관련한 제소를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데 이어 이번 조치가 WTO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국제수지위원회(BOP)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경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규정에 의한 협의와 미·일등 이해관계국과의 공동대응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난달 자국의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금년도 하반기 자동차 수입물량을 상반기 수입물량의 50%로 한정하고 수입관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등 수입규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우리의 대 브라질 자동차 수출은 승용차와 상용차를 합쳐 3만5천여대에 달해 전년도 3천7백여대에 비해 8백30%가 증가하는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브라질측의 조치로 약 5억달러에 달하는 수출피해가 예상된다.<구본영 기자>

1995-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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