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금융권의 제조업에 대한 의무 대출비율이 금융기관에 따라 지금의 20∼60%에서 10∼20%포인트 낮아지며,일부 지방은행의 의무대출 비율(신탁계정)은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과 리스사·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생명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의 제조업 대출지도 비율을 조정,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및 평화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제조업 대출 비율(은행계정)은 전체 대출금의 50%에서 40%로,국민은행 및 평화은행은 40%에서 30%로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은행계정보다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의 경우 시중은행은 신탁대출 잔액의 40%에서 30%로,장기신용은행은 50%에서 40%로 각각 10%포인트 인하된다.<오승호 기자>
재정경제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과 리스사·투자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생명보험사 등 제 1,2금융권의 제조업 대출지도 비율을 조정,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은행 및 평화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제조업 대출 비율(은행계정)은 전체 대출금의 50%에서 40%로,국민은행 및 평화은행은 40%에서 30%로 각각 10%포인트 낮아진다.은행계정보다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의 경우 시중은행은 신탁대출 잔액의 40%에서 30%로,장기신용은행은 50%에서 40%로 각각 10%포인트 인하된다.<오승호 기자>
1995-07-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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