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산 D램 반덤핑 판정 재심/EU

한국·일본산 D램 반덤핑 판정 재심/EU

입력 1995-07-15 00:00
수정 1995-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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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으로 규제 풀릴듯

【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은 한국산과 일본산 D램에 대한 반덤핑 재심을 개시한다.

14일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EU집행위는 15일자 관보를 통해 한국산 D램에 대해 일본산과 함께 반덤핑 규제가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개시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실시중인 반덤핑조치의 일시 중단조치가 만료될 경우 다시 가격인상 약속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규제를 조기에 종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유럽의 D램 시장은 최근 공급부족현상을 빚고 있어 외국제품에 따른 역내 산업피해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EU는 유럽전자부품 제조협회(EECA)의 제소에 따라 지난 93년3월부터 현대전자,삼성전자,금성일렉트론 등 우리나라 3개 전자제품 메이커가 만든 D램에 대해 가격인상약속(최소가격제실시)의 형태로 반덤핑조치를 취했었다.



또 한국의 다른 업체 제품에 대해서는 24.7%의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1995-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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