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잘못 확인땐 형사 처벌 방침/중학생 집단익사 수사

교사 잘못 확인땐 형사 처벌 방침/중학생 집단익사 수사

입력 1995-07-14 00:00
수정 1995-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보령=이천렬 기자】 대천해수욕장 중학생 집단익사사고를 수사중인 충남보령경찰서는 13일 해양수련실습 책임자인 대천서중학교 학생과장 김동준(5)씨등 학교관계자 3명과 구조대원·학생등 10여명을 불러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조사결과 학교 관계자들의 잘못이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995-07-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