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3일 교육위원의 임기를 지방의회 의원과 같이 2기에 한해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의회의원에 준하는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 자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교육위는 또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를 설치,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운영위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교육위는 또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를 설치,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운영위 설치 근거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995-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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