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민 전 구청장 구속/「삼풍」수사/조남호 민선구청장 오늘 소환

황철민 전 구청장 구속/「삼풍」수사/조남호 민선구청장 오늘 소환

입력 1995-07-13 00:00
수정 1995-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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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 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12일 90년 7월 백화점 준공검사와 관련,1천2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서초구청장 황철민(54·현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장)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본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지하1층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해 조남호(57)현서초구청장을 13일쯤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황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90년 7월 중순 구청장실에서 삼풍백화점 이준(73·구속)회장으로부터 『환경 조형물과 건축물 내장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가사용승인기간 완료일인 8월30일 이전까지 준공검사를 승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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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또 같은해 11월 백화점 옥상 인도어 골프장 설치와 관련해서도 당시 삼풍건설산업 개발사업부장 이광만(68)씨로부터 『공작물 축조허가신청 때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1백만원을 챙기는 등 두차례에 걸쳐 2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1995-07-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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