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사항… 협상대상 아니다”/경총,오늘 30대그룹 회의서 논의
이해찬 서울 부시장이 서울 지하철 해고 노조와의 신뢰관계회복을 전제로 근로자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서울 지하철 해고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이상에 치우친 것이고,다른 현장에 평지풍파를 불러올 수 있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의 인사 및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이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에서 이같은 재계의 입장과 긴장감이 잘 묻어난다.
경총의 한 임원은 『서울 지하철의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된다면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부시장이 좋은 뜻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로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말하고 『노사관계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A그룹의 노사담당 임원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해고된 게 명백하다면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며 『복직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그는 『명백한 잘못으로 해고된 직원들을 복식시키면 모든 원칙이 무너진다』며 『3년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도 서울시장의 임기동안 편하기 위한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B그룹의 노무담당자는 『정치인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노사문제를 제대로 모른다』며 『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도 있을 수는 있다』며 『그것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은 법원의 판결이지 행정의지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C그룹의 노무담당자는 『지난 93년 이인제 전 노동부장관(현 경기지사)이 해고 근로자 복직문제를 들고 나온것에 이은 제2의 이인제 사건』이라며 『현재 노동조합법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기업에는 부담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D그룹 관계자도 『질서를 어긴 사람을 해고한 것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이나 질서,규칙 등을 지켜야 하는 데 타당한 논리를 갖추지 않고화합차원에서 복직시킨다는 것은 가치관의 혼란만 주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해고 근로자들의 원칙과 명분없는 복직에 반대하고 있다.이들은 서울시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지킬 것이지만 서울시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이런 입장은 중소기업이라해서 다른 것은 아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하면 해고된 근로자의 문제는 없는 편이지만 근본적인 입장은 경총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부시장은 여러가지 조건,이를테면 노조의 무파업 선언·서비스 확대등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잘 못된 인식이나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지하철 노조는 이부시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3년간 무파업선언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곽태헌 기자>
이해찬 서울 부시장이 서울 지하철 해고 노조와의 신뢰관계회복을 전제로 근로자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재계는 긴장하고 있다.서울 지하철 해고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은 이상에 치우친 것이고,다른 현장에 평지풍파를 불러올 수 있다는게 재계의 시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2일 롯데호텔에서 30대그룹의 인사 및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고,이 문제를 논의키로 한 것에서 이같은 재계의 입장과 긴장감이 잘 묻어난다.
경총의 한 임원은 『서울 지하철의 해고 근로자들이 복직된다면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이부시장이 좋은 뜻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근로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고 말하고 『노사관계에 상당한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A그룹의 노사담당 임원은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해고된 게 명백하다면 계속 밀고 나가야 한다』며 『복직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그는 『명백한 잘못으로 해고된 직원들을 복식시키면 모든 원칙이 무너진다』며 『3년간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것도 서울시장의 임기동안 편하기 위한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B그룹의 노무담당자는 『정치인을 비롯한 외부에서는 노사문제를 제대로 모른다』며 『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을 복직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도 있을 수는 있다』며 『그것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리는 기준은 법원의 판결이지 행정의지일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C그룹의 노무담당자는 『지난 93년 이인제 전 노동부장관(현 경기지사)이 해고 근로자 복직문제를 들고 나온것에 이은 제2의 이인제 사건』이라며 『현재 노동조합법에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기업에는 부담스런 일』이라고 덧붙였다.D그룹 관계자도 『질서를 어긴 사람을 해고한 것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이나 질서,규칙 등을 지켜야 하는 데 타당한 논리를 갖추지 않고화합차원에서 복직시킨다는 것은 가치관의 혼란만 주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반대했다.
대기업들은 해고 근로자들의 원칙과 명분없는 복직에 반대하고 있다.이들은 서울시의 방침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지킬 것이지만 서울시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이런 입장은 중소기업이라해서 다른 것은 아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하면 해고된 근로자의 문제는 없는 편이지만 근본적인 입장은 경총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부시장은 여러가지 조건,이를테면 노조의 무파업 선언·서비스 확대등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잘 못된 인식이나 발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지하철 노조는 이부시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3년간 무파업선언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곽태헌 기자>
1995-07-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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