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무역업체 대금 미리 받고 수출/최고 10만달러까지 허용

미등록 무역업체 대금 미리 받고 수출/최고 10만달러까지 허용

입력 1995-07-11 00:00
수정 1995-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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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역업을 등록하지 않은 기업도 수출대금을 미리 받고 수출(사전송금방식)할 때는 10만달러까지,신용장 등을 통해 외상수출할 때는 5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그동안 무역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사전송금 방식으로는 5만달러까지,외상수출의 경우는 2만달러까지만 수출할 수 있었다.

통상산업부는 10일 중소기업의 소액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무역업 등록 면제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도록 대외무역 관리규정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또 무역대리업을 신고할 때 수입업자나 수출업자와의 위임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토록 하고 위임관계 여부는 2년마다 1회씩만 확인토록 했다.관세환급 등에 필요한 소요량 증명서를 자체 발급할 수 있는 대상에 중소기업을 포함시켰다.외국환은행과 한국은행으로 이원화 됐던 수출입 승인에 대한 사후심사 체계를 한국은행으로 일원화 하고 한국은행의 심사도 수출입 질서유지에 필요할 때만 실시토록 하는 수시심사제로 전환했다.<염주영 기자>

1995-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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