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상호신용금고 에금인출 사태

충북지역 상호신용금고 에금인출 사태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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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김동진 기자】 충북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불법유용과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8일 법원으로부터 이 회사의 본점과 충주지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예금 출납관계 서류와 전산자료를 압수,조사하고 있다.

정이사는 이날 회사로 전화를 걸어 『민회장 등에게 배신감을 느낀다』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한 뒤 『민씨의 은닉재산을 찾아낸 뒤 검찰에 자진출두 하겠다』고 말했다. 실사작업을 주도하는 신용관리기금의 장내찬 부장은 『민회장이 청주와 충주 등지에 보유한 35억원의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밝혀진 6백10억원대의 횡령액 가운데 부동산 압류와 대출금환수 등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1백50여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신용금고의 사고로 제2금융권에 대한 예금주들의 불안심리가 커지며 충북도내 상호신용금고들마다 평소보다 2∼3배나 많은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1995-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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