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해고자/44명 복직 긍정검토/이 서울부시장

서울지하철 노조 해고자/44명 복직 긍정검토/이 서울부시장

입력 1995-07-09 00:00
수정 199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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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억 손배소 철회도

이해찬 서울시 정무 부시장은 8일 지하철공사 노조의 해고자 44명(직위해제 8명 포함)의 복직요구와 관련해 『우선 지난 해 해고된 근로자들의 복직을 사안에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노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할 뜻을 비쳤다.

지하철공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5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등 노조의 불법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위법행위 재발방지에 대한 노사간의 신뢰가 형성된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시장은 임금인상과 관련,『정부와 서울시·지하철공사 등 3자의 의견을 고려,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부시장은 이런 방침은 『조순 시장이 선거기간에 밝힌 공약사항』이라며 사견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노사문제 해결의 권한은 지하철공사에 있는 만큼 협상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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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의 노조는 이 부시장이 지적한 신뢰 회복 등 위법행위 재발방지와 관련,『앞으로 3년간 무쟁의 선언 등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철회에 상응하는 쟁의행위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크게 환영했다.또 지난해 파업으로 해고되거나 직위해제된 근로자는 모두 44명이며 8명은 직위해제 상태라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5-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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