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업종변경 동시허가/아파트부지에 백화점… 용도변경 의혹/서초구청 직원과 “조직적인 유착” 입증
삼풍백화점측은 당초 아파트 부지에 백화점을 건립한데 이어 백화점 옥상의 골프연습장도 특혜로 인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풍백화점 부지는 지난 76년 구획정리사업 당시 아파트 용지였으나 삼풍아파트 착공무렵인 86년 5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 중심」으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와 당시 건설부가 삼풍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근처에 상업지역이 별도로 있는 데다 용도 변경된 시기가 삼풍을 제외하고 주공·삼호·진흥아파트 등 영동 3지구 아파트의 건립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지구중심은 아파트 기본계획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지구에 1곳씩 지정된다.지구중심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되지만 판매시설을 비롯,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지에 맞먹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9년 10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지구중심을 1곳씩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지구중심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86년 5월 삼풍아파트 부지의 일부인 1만5천여㎡를 지구중심으로 지정했다.
서울의 14개 아파트지구 중 지구중심은 반포지구의 뉴코아백화점과 영동 3지구의 삼풍백화점 두 곳 뿐이다.
한편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은 지난 92년 백화점 B동 옥탑에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한 뒤 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종변경 등록신청을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종변경등록을 한꺼번에 했다는 것은 삼풍측이 미리 승인을 확약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서초구청과의 유착관계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회장은 92년 6월25일 B동 옥탑 4백66㎡에 6타석 규모로 만든 실외골프연습장을 승인받기 위해 서초구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접수번호 150)를 제출했다.
이회장은 또 같은날(92년 6월25일)업종변경이 허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접수번호 149)도 함께 제출했다.
서초구청 생활체육과 담당직원이었던 임문희 지방보건기사보는 이에따라 다음날인 26일 설비기준에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서류로 작성했고 이 신청서는 한규태 관리계장(현 세무관리계장)·주준경 생활체육과장(현 면직상태)을 거쳐 권오호 당시 총무국장의 전결로 같은달 30일 승인이 났다.
이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민원처리기한이 20일간임에도 불구하고 몇일만에 허가가 난 것은 「급행료」가 건네졌다는 강한 의혹도 낳고 있다.<강동형·박현갑 기자>
삼풍백화점측은 당초 아파트 부지에 백화점을 건립한데 이어 백화점 옥상의 골프연습장도 특혜로 인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풍백화점 부지는 지난 76년 구획정리사업 당시 아파트 용지였으나 삼풍아파트 착공무렵인 86년 5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구 중심」으로 용도가 바뀐 것으로 밝혀져 서울시와 당시 건설부가 삼풍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풍백화점 근처에 상업지역이 별도로 있는 데다 용도 변경된 시기가 삼풍을 제외하고 주공·삼호·진흥아파트 등 영동 3지구 아파트의 건립사업이 대부분 마무리된 시점이었다.
지구중심은 아파트 기본계획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지구에 1곳씩 지정된다.지구중심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높이가 5층 이하로 제한되지만 판매시설을 비롯,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지에 맞먹는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9년 10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지구중심을 1곳씩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음에도 지구중심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86년 5월 삼풍아파트 부지의 일부인 1만5천여㎡를 지구중심으로 지정했다.
서울의 14개 아파트지구 중 지구중심은 반포지구의 뉴코아백화점과 영동 3지구의 삼풍백화점 두 곳 뿐이다.
한편 삼풍백화점 이준 회장은 지난 92년 백화점 B동 옥탑에 실외골프연습장을 설치한 뒤 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종변경 등록신청을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구청의 사업계획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종변경등록을 한꺼번에 했다는 것은 삼풍측이 미리 승인을 확약받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서초구청과의 유착관계가 일상적이고 조직적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이회장은 92년 6월25일 B동 옥탑 4백66㎡에 6타석 규모로 만든 실외골프연습장을 승인받기 위해 서초구청에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접수번호 150)를 제출했다.
이회장은 또 같은날(92년 6월25일)업종변경이 허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체육시설업변경등록신청서(접수번호 149)도 함께 제출했다.
서초구청 생활체육과 담당직원이었던 임문희 지방보건기사보는 이에따라 다음날인 26일 설비기준에 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서류로 작성했고 이 신청서는 한규태 관리계장(현 세무관리계장)·주준경 생활체육과장(현 면직상태)을 거쳐 권오호 당시 총무국장의 전결로 같은달 30일 승인이 났다.
이같이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민원처리기한이 20일간임에도 불구하고 몇일만에 허가가 난 것은 「급행료」가 건네졌다는 강한 의혹도 낳고 있다.<강동형·박현갑 기자>
1995-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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