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1사 모두 대기업/컨소시엄 기준 등 낮춰 설립길 터줘야
할부금융사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값을 소비자 대신 내주고 할부로 받는 할부금융사의 설립을 정부가 중소기업에도 허용했으나 실제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까다로운 설립기준에 걸려 할부금융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았다.
5일 재정경제원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지난 4월 중소기업을 포함,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 제조업체와 리스·신용카드·팩토링 회사를 상대로 「할부금융사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해 5∼6월 중 인가신청을 받았다.이 기준에서 ▲할부금융사의 납입자본금을 2백억원 이상 ▲일반기업은 지분율 10% 이상인 내구재 제조업체로 매출채권 2천억원(중소기업은 1천억원) 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최근 인가신청을 받은 결과 21개사가 대기업이거나 리스 및 신용카드 회사였으며,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는 한 곳도 없었다.
중소업계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최소한 1개사당 1백억원의 매출채권과 20억원의 자금동원능력(자본금)을 갖춰야 해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며 『이는 할부금융 인가신청 자체를 봉쇄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할부금융사의 설립취지가 수요자금융 외에 생산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내구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배제시킨 채 대기업과 리스·카드사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주장이다.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1백억원이 되려면 실제 매출이 5백억∼6백억원은 돼야 해 내구재 생산업체와 매출채권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들은 20여곳이 채 안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매출채권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할부금융사 설립 후의 영업규모를 감안한 것』이라며 『기준을 일반 대기업의 절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 낮추면 설립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에도 할부금융사의 진입문호를 열어 놓고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을제시,결과적으로 할부금융사 설립혜택이 대기업과 금융회사에만 돌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정책발표가 「중소기업을 들러리로 세운 구색갖추기」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권혁찬 기자>
할부금융사의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의 값을 소비자 대신 내주고 할부로 받는 할부금융사의 설립을 정부가 중소기업에도 허용했으나 실제 중소기업들이 매출채권(외상매출금+받을어음) 등 까다로운 설립기준에 걸려 할부금융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말았다.
5일 재정경제원과 중소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지난 4월 중소기업을 포함,자동차나 가전 등 내구재 제조업체와 리스·신용카드·팩토링 회사를 상대로 「할부금융사 설립인가 기준」을 마련해 5∼6월 중 인가신청을 받았다.이 기준에서 ▲할부금융사의 납입자본금을 2백억원 이상 ▲일반기업은 지분율 10% 이상인 내구재 제조업체로 매출채권 2천억원(중소기업은 1천억원) 이상으로 하되 중소기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최근 인가신청을 받은 결과 21개사가 대기업이거나 리스 및 신용카드 회사였으며,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는 한 곳도 없었다.
중소업계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 최소한 1개사당 1백억원의 매출채권과 20억원의 자금동원능력(자본금)을 갖춰야 해 설립요건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며 『이는 할부금융 인가신청 자체를 봉쇄하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할부금융사의 설립취지가 수요자금융 외에 생산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라는 측면도 있는 만큼 내구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배제시킨 채 대기업과 리스·카드사에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처사라는 주장이다.특히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이 1백억원이 되려면 실제 매출이 5백억∼6백억원은 돼야 해 내구재 생산업체와 매출채권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들은 20여곳이 채 안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매출채권을 1천억원 이상으로 한 것은 할부금융사 설립 후의 영업규모를 감안한 것』이라며 『기준을 일반 대기업의 절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 낮추면 설립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중소기업에도 할부금융사의 진입문호를 열어 놓고는 충족시키기 어려운 기준을제시,결과적으로 할부금융사 설립혜택이 대기업과 금융회사에만 돌아가게 됐다는 점에서 정책발표가 「중소기업을 들러리로 세운 구색갖추기」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권혁찬 기자>
1995-07-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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