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조(외언내언)

아파트 개조(외언내언)

신동식 기자 기자
입력 1995-07-06 00:00
수정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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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수명은 얼마인가.철근콘크리트 아파트의 경우 자재를 규정대로만 쓴다면 50년은 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내부배관은 10년 안팎에 갈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부분보수나 손질은 자주해야 하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 수명은 그만큼 길다고 한다.

요즘 20년만되면 헐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규정으로 사방에서 재개발붐이 일고 있지만 25년이 넘어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있는 외인아파트 5백호는 입주경쟁이 상당하다. 침실 2개 27평형과 침실 3개 37평형 라디에이터식 5층아파트 한달 월세가 우리돈으로 1백만∼1백40만원선인데 입주자가 좀처럼 나가려들지 않는다.

입주자는 30개국 외국인과 해외국적 우리 의사와 기술자도 있다.임대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단지관리서부터 배관교체등 그때그때 필요한 보수를 제대로 하고 있기도 하지만 주민 모두가 공동주택규칙을 어기지 않고 건물에 조그만 훼손행위도 하지 않아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 아파트마다 붕괴신드롬이 번지고 있다.어느날 갑자기 위층 창틀이 떨어지지 않을까,거실 앞면이 쏟아져내리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자기집을 고친 보수센터나 실내장식업자에게 긴급점검을 재촉하고 있다.아파트건설을 잘 아는 건축전문가의 추산으로는 서울시내 강남이나 신도시아파트중 40여평이 넘는 아파트입주자 20∼30%가 거실앞 베란다까지 확장공사를 했거나 실내벽 일부를 헐어내는 구조변경을 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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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도 내력을 잃을 수 있어 금기시되는 행위지만 최근 일부 날림시공우려가 큰 지역 아파트에서의 이런 행위는 잘못하면 큰 재난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구나 그런 행위는 건축역학구조를 잘 모르는 보수업자나 실내장식업자와 주부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한다.안전불감증 이웃에 대한 감시와 고발도 필요해진 세상이다.<신동식 논설위원>

1995-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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