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지방채 발행권 포함/시 도,498개권한 이양 요구

지방공무원 인사·지방채 발행권 포함/시 도,498개권한 이양 요구

입력 1995-07-06 00:00
수정 1995-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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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조직개편·행정비용절감 선행돼야”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이후 광역단체들이 중앙권한의 대폭이양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5일 내무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15개 시·도가 최근 5급(서울은 4급)이상 지방고위공무원의 정원책정권 등 4백98개의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해주도록 총무처에 요구했다.

서울시의 요구사항에는 직속기관설치권,자치단체총정원조정권,5급임용시험,특별승진임용권,자치단체산하 조합의 자치권인정,지방채발행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들은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등에 명문화되어 있다.

또 부산·인천 등 다른 시·도는 27만 지방공무원의 60%에 이르는 국가직공무원을 올해말까지 모두 지방직화해주도록 요구했다.자치단체의 국가직공무원은 올해말까지 70%,내년말까지 모두 지방직으로 전화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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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요구사항이 특히 공무원인사권에 집중돼 있어 이를 전면허용할 경우 공무원의 숫적 팽창이 우려된다』며 『지방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행정조직개편을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인학 기자>
1995-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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