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 고려대명예교수)는 4일 오는 9월1일부터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을 8.97%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지난해의 26만4천4백20원보다 2만3천7백30원이 오른 월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시급 1천2백75원)을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임금가이드 라인(5.6∼8.6%)과 올 상반기 물가상승률,1백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인상률은 노동부의 심의를 거친 뒤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며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현재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황성기 기자>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지난해의 26만4천4백20원보다 2만3천7백30원이 오른 월28만8천1백50원(일급 1만2백원·시급 1천2백75원)을 적용받게 된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이날 정부가 제시한 임금가이드 라인(5.6∼8.6%)과 올 상반기 물가상승률,1백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 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인상률은 노동부의 심의를 거친 뒤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며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현재 전국 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황성기 기자>
1995-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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