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마감되는 올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적용되는 과세특례자의 매출액 신고기준인 표준신고율이 지난해 하반기 때보다 평균 11.1% 인상됐다.
국세청은 4일 95년 1기(1∼6월)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을 발표,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인상률 이상 높여 신고해야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 94년 2기(7월1일∼12월31일) 매출액을 1천만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표준신고율 인상률이 5%일 경우 이번에 1천50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김병헌 기자>
국세청은 4일 95년 1기(1∼6월) 과세특례자 표준신고율을 발표,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인상률 이상 높여 신고해야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예컨대 지난 94년 2기(7월1일∼12월31일) 매출액을 1천만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표준신고율 인상률이 5%일 경우 이번에 1천50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김병헌 기자>
1995-07-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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