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할인판매율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광고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백화점들이 무더기로 경고처분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경·그랜드·건영옴니 등 서울지역 3개 백화점과 부산 리베라백화점,대전 동양백화점 등 5개 백화점은 할인특매 기간 중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애경,그랜드,건영옴니백화점은 지난 1월 정기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컴퓨터·가전제품·의류 등의 할인율을 25∼55%로 광고하고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 이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리베라와 동양백화점은 지난 4월 봄맞이 바겐세일 기간 중 가격인하 상품을 이 기간에만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일부 브랜드의 할인판매를 백화점 전체 상품의 할인판매로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경·그랜드·건영옴니 등 서울지역 3개 백화점과 부산 리베라백화점,대전 동양백화점 등 5개 백화점은 할인특매 기간 중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애경,그랜드,건영옴니백화점은 지난 1월 정기 할인특매를 실시하면서 컴퓨터·가전제품·의류 등의 할인율을 25∼55%로 광고하고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 이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리베라와 동양백화점은 지난 4월 봄맞이 바겐세일 기간 중 가격인하 상품을 이 기간에만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일부 브랜드의 할인판매를 백화점 전체 상품의 할인판매로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5-07-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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