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특수업소 특별세무관리

선거 특수업소 특별세무관리

입력 1995-07-01 00:00
수정 1995-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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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로 마감되는 올해 부가가치세 1기(1∼6월)부터 건물임대 면적이 3백평이상인 임대업자에 대한 특별세무관리가 실시된다.인쇄·사진·광고기획업 등 이번 4대 지방선거를 맞아 특수를 누린 업소들도 국세청의 집중관리를 받는다.

국세청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95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집중관리를 받는 업소가 불성실하게 신고 할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에어컨 냉장고 휴대용전화기판매업소 신문용지취급업소 찜질방 골프연습장 등 최근 호황을 맞고 있는 업종들도 집중 관리한다.

1995-07-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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