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백화점임원 등 철야조사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30일 사고 직전 백화점측이 건물 벽의 균열등과 관련해 연 「긴급간부회의」에서 붕괴위험과 고객들의 출입통제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밝혀냈다.<관련기사 20면>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삼풍백화점 이준회장(73)과 이한상대표(42)등 간부회의 참석자들이 건물의 균열상황을 알고도 「영업중단」이나 「고객대피」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참석자 13명 가운데 이회장과 이대표를 포함,4∼5명에 대해 1일중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또 백화점의 건축승인과 용도변경허가과정에서 감독소홀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 공무원들도 불러 승인과정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앞서 사고가 일어난 29일 하오 4시쯤 백화점측은 B동 3층 회의실에서 이회장등 임원과 우원건축사무소 임형제 소장(49)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부회의」를 열었으며 이자리에서 이영길시설담당이사(52)가 『5층매장에 균열이 진행중이고 사태가 심각해 5층 직원들이 대피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회장과 이사장은 검찰에서 『5층의 균열된 현장을 목격했으나 균열상태가 경미해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은 이날 상오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콘크리트전공인 서울대 홍성목 교수와 건축구조전공의 국민대 정재철 교수 등으로 「특별감정단」을 구성,현장검증을 실시했다.<박홍기 기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신광옥 서울지검 2차장)는 30일 사고 직전 백화점측이 건물 벽의 균열등과 관련해 연 「긴급간부회의」에서 붕괴위험과 고객들의 출입통제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을 밝혀냈다.<관련기사 20면>
수사본부는 이에 따라 삼풍백화점 이준회장(73)과 이한상대표(42)등 간부회의 참석자들이 건물의 균열상황을 알고도 「영업중단」이나 「고객대피」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참석자 13명 가운데 이회장과 이대표를 포함,4∼5명에 대해 1일중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또 백화점의 건축승인과 용도변경허가과정에서 감독소홀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당시 서초구청 주택과 공무원들도 불러 승인과정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앞서 사고가 일어난 29일 하오 4시쯤 백화점측은 B동 3층 회의실에서 이회장등 임원과 우원건축사무소 임형제 소장(49)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부회의」를 열었으며 이자리에서 이영길시설담당이사(52)가 『5층매장에 균열이 진행중이고 사태가 심각해 5층 직원들이 대피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회장과 이사장은 검찰에서 『5층의 균열된 현장을 목격했으나 균열상태가 경미해 고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경은 이날 상오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위해 콘크리트전공인 서울대 홍성목 교수와 건축구조전공의 국민대 정재철 교수 등으로 「특별감정단」을 구성,현장검증을 실시했다.<박홍기 기자>
1995-07-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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