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부인이 권 의원에 전달”/검찰 문서변조 수사

“최씨 부인이 권 의원에 전달”/검찰 문서변조 수사

입력 1995-06-29 00:00
수정 199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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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출두용의 표명

외무부 전문변조의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28일 뉴질랜드 대사관 통신행정관 최승진씨(51)의 부인 오모씨(40)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문제의 전문을 민주당의 권노갑 부총재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오씨가 지난 3월26일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둘째아들의 학교문제로 귀국하면서 남편 최씨로부터 노란 서류봉투를 받아 4월6∼7일쯤 권부총재 사무실의 여비서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검찰에서 『남편 최씨가 권부총재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노란 서류봉투를 직접 건네주라고 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권부총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서류봉투를 여비서에게 전달했다』면서 『봉투속에 든 내용물이 문제의 전문과 편지였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와 권부총재가 문제의 전문에 대해 미리 연락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1995-06-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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