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간 단축·식물 검역강화논의/관심높은 「형사관할권」은 의제 채택못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백76차 회의가 28일 하오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군의 범죄로 인해 우리사회에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열린 양국간의 공식회의여서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점이 감안돼 이날 회의에 들어가면서 우리측 대표인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은 『주한미군 연루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한뒤 『한국정부가 SOFA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지시켰다.임국장은 또 『이러한 개정이 한미간의 안보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대표인 로널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해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의 각 분과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 신속처리 ▲식물검역 제도화 ▲미군시설 추가 해제 및 지정 ▲새로운 과제 검토등이었다.
민사청구권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에의해 발생한 대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청구 소송의 처리 기일이 너무 길다고 지적,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과제를 새롭게 채택했다.
또 민사청구권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식물검역임시분과위에서는 미군이 본토로부터 수입하는 과일,농산물을 통해 병충해가 유입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적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설적인 식물검역분과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설분과위에서는 부산항의 자성대 부두안에 있는 미군시설을 한국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하는등 18개 건의사항을 승인했으며,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의 항만내 미군시설의 추가 반환등 25건을 새로운 과제로 채택했다.시설분과위는 또 대구의 미군부대 내에 적용되는 상수도 할인율을 낮추는등 4개의 건의사항도 수용했다.
그러나 미군 범죄와 관련,논란의 쟁점이 됐던 우리정부의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예외규정 철폐등 형사관할권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으나,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임국장을 비롯한 외무부 관계자와 법무·국방·농림수산부·재정경제원·관세청 당국자가 참석했으며,미국측에서는 아이버슨 부사령관과 각 담당관,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백76차 회의가 28일 하오 외무부 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회의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군의 범죄로 인해 우리사회에 SOFA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시점에서 열린 양국간의 공식회의여서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점이 감안돼 이날 회의에 들어가면서 우리측 대표인 임성준 외무부 미주국장은 『주한미군 연루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한뒤 『한국정부가 SOFA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지시켰다.임국장은 또 『이러한 개정이 한미간의 안보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측 대표인 로널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이해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의 각 분과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 신속처리 ▲식물검역 제도화 ▲미군시설 추가 해제 및 지정 ▲새로운 과제 검토등이었다.
민사청구권분과위에서는 주한미군에의해 발생한 대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청구 소송의 처리 기일이 너무 길다고 지적,이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과제를 새롭게 채택했다.
또 민사청구권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식물검역임시분과위에서는 미군이 본토로부터 수입하는 과일,농산물을 통해 병충해가 유입되는 사례가 최근 빈번히 적발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설적인 식물검역분과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시설분과위에서는 부산항의 자성대 부두안에 있는 미군시설을 한국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결정하는등 18개 건의사항을 승인했으며,부산을 비롯한 각 지역의 항만내 미군시설의 추가 반환등 25건을 새로운 과제로 채택했다.시설분과위는 또 대구의 미군부대 내에 적용되는 상수도 할인율을 낮추는등 4개의 건의사항도 수용했다.
그러나 미군 범죄와 관련,논란의 쟁점이 됐던 우리정부의 미군에 대한 형사관할권 예외규정 철폐등 형사관할권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으나,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임국장을 비롯한 외무부 관계자와 법무·국방·농림수산부·재정경제원·관세청 당국자가 참석했으며,미국측에서는 아이버슨 부사령관과 각 담당관,주한미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도운 기자>
1995-06-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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