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파행행정땐 교부금에 제동/내무부의 지방자치시대 대응방안

자치단체 파행행정땐 교부금에 제동/내무부의 지방자치시대 대응방안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5-06-29 00:00
수정 199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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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임사무 이행명령권 적극 활용/재해시설 관리 부실땐 직접 안전 조치

요즘 내무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기초 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직급을 놓고 서울시는 물론 정치권으로부터 압력이 오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부단체장의 직급을 상주 인구 규모에 따라 15만명 이하,15만∼50만명,50만명 이상으로 나누어 인구 규모에 따라 4급(서기관)에서 2급(이사관)으로 임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가 즉각 반발했다.상업지역으로 인구가 50만명 이하인 종로구와 중구의 부구청장이 3급(부이사관)이 되므로 다른 곳의 2급과 균형을 잃는다는 것이 이유다.따라서 수도에는 특례를 인정,모두 2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무부는 서울에 특례를 인정할 경우 광역시는 광역시대로,도는 도청소재지대로 각각 특례를 주장,직급 인플레가 확산된다는 이유로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어 곧바로 정치권에서 「요구수용」 청탁이 쇄도했다.

이는 민선 단체장이들어서기 이전의 사례로,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릴 수 있는 지방행정의 단면이다.더구나 민선 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으로 출마했고 선거운동에서도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내무 행정은 정치 바람을 타게끔 돼 있다.

7월에 취임하는 광역단체장은,정무직으로 부단체장과 6명의 비서진을 둘 수 있다.일부 정당에서는 민선 단체장과 이른바 당정협의를 정례화한다는 주장도 들린다.

민선 단체장 이후 예상되는 지방행정의 난맥상은 여러가지다.벌률에 명시된 행정행위 이외에 관행으로 이뤄지던 「방침」을 자치단체에서 거부할 경우 중앙부처는 대응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매월 첫째 토요일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전 국토의 청결운동」이 겉돌 수 있고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보고체계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해마다 4차례 정도 열리던 전국 시·도지사 회의도 기대난이다.예산편성 지침도 제대로 이행될지 걱정이다.

단속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심야영업을 단속하라지만 단체장이 관광산업 발전을 이유로 외면할 경우 통제수단이 없다.그린벨트 훼손에 대한단속도 고개를 가로저으면 그 뿐이다.투표로 뽑힌 단체장은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장마철에 대비한 「재해 취약시설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해서 공무원을 징계할 수도 없다.징계권은 단체장이 지녔으므로 중앙정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면 그만이다.인사권까지 모두 단체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무부는 사문화됐던 지방자치법의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권」과 「직무이행 명령권」이 되살아나게 됐다고 설명한다.

지방자치의 바이블인 지방자치법 1백57조는 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중앙의 관계부처 장관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지방행정의 48%에 이르는 국가 위임사무의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는 대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건설교통부는 직접 단속에 나서게 되고 재해 취약시설 관리가 부실할 때 내무부는 직접 나서 안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내무부의 감사권도 자치단체의 파행을 견제할 수 있다.서울시를 감사할 경우 미리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하지만 나머지 단체는 내무부가 자체 판단으로 감사할 수 있다.

중앙부처의 경제권도 중앙과 지방행정이 통합을 이루는데 고리가 된다.각종 개발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양여금,연간 5천억원에 이르는 특별교부금을 따내려면 중앙과 긴밀한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

더구나 자치단체의 주요한 재원 조달방안인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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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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