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사/중기「의무투자」완화/통산부/10대그룹 출자 허용도 추진

창업투자사/중기「의무투자」완화/통산부/10대그룹 출자 허용도 추진

입력 1995-06-28 00:00
수정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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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가 설립 5년내에 자본금의 40% 이상을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매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대폭 완화된다.또 10대 그룹계열사도 창투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7일 창업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 지원업무 운용규정개정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오영교 통산부 중소기업국장은 『주식매입 의무조항 때문에 창투회사가 기업내용이 부실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마지못해 매입함으로써 자산운용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재경원과 협의를 거치는대로 창업지원심의회(위원장 박운서 통산부 차관)를 열어 의무조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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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는 또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창투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창투회사가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1995-06-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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