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사/중기「의무투자」완화/통산부/10대그룹 출자 허용도 추진

창업투자사/중기「의무투자」완화/통산부/10대그룹 출자 허용도 추진

입력 1995-06-28 00:00
수정 1995-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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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회사가 설립 5년내에 자본금의 40% 이상을 창업 중소기업의 주식매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대폭 완화된다.또 10대 그룹계열사도 창투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27일 창업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창업 지원업무 운용규정개정안」을 마련,재정경제원과 협의중이다.

오영교 통산부 중소기업국장은 『주식매입 의무조항 때문에 창투회사가 기업내용이 부실한 창업기업의 주식을 마지못해 매입함으로써 자산운용이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재경원과 협의를 거치는대로 창업지원심의회(위원장 박운서 통산부 차관)를 열어 의무조항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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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는 또 10대 그룹 계열사들이 창투회사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없애 창투회사가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줄 방침이다.<권혁찬 기자>

1995-06-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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