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한 뒤 색깔별로 투표함에 넣도록/「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알면 편리/신분증 꼭 지참… 두차례 나눠 투표
처음으로 4대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6·27지방선거는 새로운 투·개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시행착오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개표 흐름과 요령을 미리 숙지,투·개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귀중한 한 표를 차질없이 행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투표통지표 없어
▷투표◁
투표시간은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까지다.유권자들은 투표소로 떠나기에 앞서 지난 21일까지 각 세대별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보고 「선거인명부 등재번호」·투표소 위치·투표방법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다.특히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인해 메모해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종전에 행정기관(구·시·읍·면)에서 선거인별로 작성해 직접 전달하던 투표통지표는 이번에 없다.투표안내문은 선관위에서 가구별로 21일까지 이미 발송되었다.그리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 가운데 한개의 신분증과 도장을챙겨 갖고 투표소로 가면 된다.도장을 빠뜨린 때는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그러나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못한다.
투표소 입구로 들어서면 맨 먼저 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을 제시,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도장(지장)을 찍는다.
이어 투표용지 제1교부석으로 이동,시·군·구·의원(계란색) 및 시·도의원투표용지(하늘색)를 각각 한장씩 받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한다.기표소안에서 선거별로 후보자중 한 명을 선택,기표한다.기표는 내부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볼펜이나 연필등 개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면 무효투표가 된다.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는 민자 민주 자민련 무소속 순으로 배정됐지만,기초의원선거는 추첨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서가 각양각색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표를 마치면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은뒤 기표소를 나와 2개의 투표함에 하나씩 넣는다.하늘색 용지는 하늘색 투표함에,계란색 용지는 계란색 함에 넣어야 한다.투표용지를 바꿔넣으면 무효는 아니지만 개표과정에서 개표종사원들이 이를 일일이 골라내 해당 선거별 개표관리부에 인계해야 하므로 복잡해진다.
1차 투표를 마친뒤 제2교부석으로 이동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흰색) 및 시장·군수·구청장(연두색) 투표용지를 받는다.역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뒤 기표소로 들어가 같은 요령으로 기표를 한다.투표용지를 접어서 흰색용지는 흰색 투표함에,연두색용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넣은뒤 출구로 나오면 투표절차는 끝난다.
선관위는 투표소입구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투표절차를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조치해 놓았다.선관위는 특히 1차례 투표를 마친뒤 그냥 돌아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앞서 설명한대로 이번 선거에는 2차례 투표를 해야 한다.
▷개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시·군·구청 강당등에 마련된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에 들어간다.
일반투표함 개표는 4대 선거종류를 어떤 순서로 배합할 것이냐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투표인수가 10만이 넘는 선관위는 2개의개표소를 설치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까닭에 대부분 제1개표소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순으로,제2개표소는 광역의원기초의원 순으로 개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선거가 몇시쯤 개표가 완료될 것인지는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1순위로 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빠르면 28일 상오 2시 무렵부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해 28일 상오 4∼6시 사이에 당선확정자가 속속 나타날 전망이다.기초단체장도 빠른 곳은 같은 시간대에 확정자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상오 8시는 돼야 확정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시·도의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8일 낮 12시쯤,기초의원은 28일 하오 2∼4시 무렵에 확정될 전망이다.그러나 1개 종류의 개표가 끝난뒤 4∼5시간의 휴식시간을 거치므로 개표가 완전히 끝나려면 28일 자정무렵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원 기자>
처음으로 4대 동시선거가 치러지는 6·27지방선거는 새로운 투·개표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시행착오로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개표 흐름과 요령을 미리 숙지,투·개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귀중한 한 표를 차질없이 행사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투표통지표 없어
▷투표◁
투표시간은 상오 6시부터 하오 6시까지다.유권자들은 투표소로 떠나기에 앞서 지난 21일까지 각 세대별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보고 「선거인명부 등재번호」·투표소 위치·투표방법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다.특히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인해 메모해가면 투표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종전에 행정기관(구·시·읍·면)에서 선거인별로 작성해 직접 전달하던 투표통지표는 이번에 없다.투표안내문은 선관위에서 가구별로 21일까지 이미 발송되었다.그리고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 가운데 한개의 신분증과 도장을챙겨 갖고 투표소로 가면 된다.도장을 빠뜨린 때는 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그러나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못한다.
투표소 입구로 들어서면 맨 먼저 명부 대조석에서 신분증을 제시,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도장(지장)을 찍는다.
이어 투표용지 제1교부석으로 이동,시·군·구·의원(계란색) 및 시·도의원투표용지(하늘색)를 각각 한장씩 받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뒤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한다.기표소안에서 선거별로 후보자중 한 명을 선택,기표한다.기표는 내부에 마련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볼펜이나 연필등 개인의 필기도구를 사용하면 무효투표가 된다.단체장선거와 광역의원선거는 민자 민주 자민련 무소속 순으로 배정됐지만,기초의원선거는 추첨으로 정했기 때문에 순서가 각양각색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표를 마치면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은뒤 기표소를 나와 2개의 투표함에 하나씩 넣는다.하늘색 용지는 하늘색 투표함에,계란색 용지는 계란색 함에 넣어야 한다.투표용지를 바꿔넣으면 무효는 아니지만 개표과정에서 개표종사원들이 이를 일일이 골라내 해당 선거별 개표관리부에 인계해야 하므로 복잡해진다.
1차 투표를 마친뒤 제2교부석으로 이동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흰색) 및 시장·군수·구청장(연두색) 투표용지를 받는다.역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뒤 기표소로 들어가 같은 요령으로 기표를 한다.투표용지를 접어서 흰색용지는 흰색 투표함에,연두색용지는 연두색 투표함에 넣은뒤 출구로 나오면 투표절차는 끝난다.
선관위는 투표소입구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투표절차를 설명하고 안내하도록 조치해 놓았다.선관위는 특히 1차례 투표를 마친뒤 그냥 돌아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앞서 설명한대로 이번 선거에는 2차례 투표를 해야 한다.
▷개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은 시·군·구청 강당등에 마련된 개표소로 옮겨져 개표에 들어간다.
일반투표함 개표는 4대 선거종류를 어떤 순서로 배합할 것이냐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투표인수가 10만이 넘는 선관위는 2개의개표소를 설치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된 까닭에 대부분 제1개표소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순으로,제2개표소는 광역의원기초의원 순으로 개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느 선거가 몇시쯤 개표가 완료될 것인지는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렵다.
다만 광역단체장은 대부분 1순위로 개표를 시작하기 때문에 빠르면 28일 상오 2시 무렵부터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해 28일 상오 4∼6시 사이에 당선확정자가 속속 나타날 전망이다.기초단체장도 빠른 곳은 같은 시간대에 확정자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상오 8시는 돼야 확정될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시·도의원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28일 낮 12시쯤,기초의원은 28일 하오 2∼4시 무렵에 확정될 전망이다.그러나 1개 종류의 개표가 끝난뒤 4∼5시간의 휴식시간을 거치므로 개표가 완전히 끝나려면 28일 자정무렵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원 기자>
1995-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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