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무궁화꽃…」/유족 사실상 패소/서울지법 판결

소설 「무궁화꽃…」/유족 사실상 패소/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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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3일 작고한 재미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유족이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 김진명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서 『김씨는 작가 서문중 일부내용을,공석하씨가 지은 「소설 이휘소」는 상권 1백35쪽에 실린 이박사의 가족사진을 삭제하라』고 사실상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설에 내용이 게재돼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유족이 주장하고 있는 이박사의 일기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며 소설에 일부 게재된 이박사가 어머니 박모씨에게 보낸 편지도 이박사가 내용을 공표하는 데 반대했을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어머니 박씨가 이박사 관련소설을 창작하려 한다는 작가의 말을 듣고 편지를 건네준 점을 감안할 때 무단사용했다는 유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1995-06-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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