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 아펙스호」/북 나진항 「태극기 입항」 가능할까

「씨 아펙스호」/북 나진항 「태극기 입항」 가능할까

육철수 기자 기자
입력 1995-06-24 00:00
수정 1995-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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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북서 거부할 권한·이유 없어/나진을 국내항 간주땐 게양 안할수도

북한으로 보낼 쌀을 처음 수송하는 우리 국적선 「씨 아펙스」호가 태극기를 달고 나진항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북한은 우리 쌀을 원산지 표시없이 받겠다고 했다.남한에서 지원한 쌀이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마당에 우리의 상징인 태극기를 게양한 선박의 입항을 그들이 과연 허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씨 아펙스」호는 북한의 출항연기요청에 따라 27일이나 28일쯤 나진항에 도착할 예정이다.이 배는 우리 영해나 공해상에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태극기를 반드시 단다.문제는 북한 영해에 들어섰을 때다.

해운항만청의 한 관계자는 『쌀수송선의 태극기 게양은 유엔의 국제해양법과 국제해사기구(IMO) 협정에 근거,반드시 달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23일 상오 북경 남북실무협의회에서 우리측이 재차 확인,북한측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91년 수해 당시 북한 배가 지원쌀을 싣고 인천항에 들어왔을 때도인공기를 그대로 달고 왔다』며 『그런데도 우리 배가 나진항까지 국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을 굳이 막겠느냐』고 반문했다.

국제해양법이나 유엔산하 국제해사기구의 선박협정에는 「모든 선박은 등록국의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따라서 국제 관행은 운항중인 상선이나 어선·군함 등은 모두 24시간 국기를 다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중이다.국기를 달지 않을 경우 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공해상에서는 해적선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북 쌀지원 남북실무회담에서는 바로 이같은 국제해사기구 협정을 반영했다.북한도 이 기구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 국적선의 태극기 게양을 제지할 아무런 권한도 이유도 없다는 것이 정부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씨 아펙스」호가 소속된 남성해운 측은 이 문제와 관련,『공해상까지 태극기를 달고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나진항 입항시 북한측에서 국기를 내리라고 요구하면 어쩔수 없지 않겠느냐』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관계기관 어느 쪽으로부터도 아직 어떤 지시나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해양법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이 우리 국적선의 국기게양 입항을 원치 않는다면 국내법상으로 국기를 달지 않고 입항할 수 있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다시말해 나진항을 외국항이 아닌 국내항으로 간주할 경우 국내법의 확대 준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박법 건교부령 제67조에는 한국선박은 ▲대한민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해군 또는 해양경찰대 소속의 함정이나 항공기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해운관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기를 선박 후부에 게양해야 한다고 돼있다.즉 등대 및 군경 등의 요구가 없으면 국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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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박춘호 교수(법대)는 그러나 『선박이 바다에서 국기를 다는 것은 상식이며 북한에서도 다른 나라 배가 국기 없이 들어오면 오히려 그것을 문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쌀 북송선의 국기게양 문제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유치하고 창피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육철수 기자>
1995-06-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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