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외언내언)

국적선(외언내언)

최택만 기자 기자
입력 1995-06-23 00:00
수정 1995-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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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쌀을 운반할 선박이 우리의 국적선으로 결정된 것은 상징적 의미 이상의 의의를 갖고 있다.국적선이란 일반적으로 자국에 적을 두고 자국의 국기를 달고(기국주의)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한국의 선박법 제 2조·5조·11조를 보면 국적선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제 2조의 경우 대한민국 선박(한국선박)은 국유 또는 공유선박,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상사법인으로서 출자의 과반수와 이사회 의결권의 5분의 3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에 속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이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 5조는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11조에는 한국선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에 북한에 쌀을 싣고 가는 선박이 한국 국적선이라면 그 선박은 당연히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또 국제법상으로는 선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속국적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게되는 게 일반적 관례다.이른바 기국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국내법과 국제법을 종합해 볼 때 국적선이란 바다에 떠 있지만 해당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주체로 취급되며 「움직이는 영토」에 해당한다.북한이 지금까지 교역에서 제 3국적선을 이용토록 한 연유가 바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런 북한이 이번 쌀회담에서 한국국적선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실은 한국법(선박법)과 주권을 추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때문에 국적선 합의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다.또 「시 아펙스」호가 분단 이후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북한 영해를 통해 북한 항만에 입항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이다.

이번 국적선 합의가 앞으로 한국과 북한간의 정기항로 개설의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최택만 논설위원>
1995-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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