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벌금형확인 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9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조회결과 강원도의원후보 전연탁씨(51·민주당·강릉3선거구)가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선거사범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공식확인돼 등록무효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씨와 기초의원 후보 4명도 등록이 무효가 돼 지금까지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전씨와 기초의원 후보 4명도 등록이 무효가 돼 지금까지 등록무효 및 후보사퇴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1995-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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