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올해 처음 치러질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도 현행 국가고시 합격자와 같이 현역장교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가운데 현역입영대상자는 내년부터 장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가운데 현역입영대상자는 내년부터 장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95-06-1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영유 안 보내면 후회?” 이지혜 한마디에 ‘발끈’…맞는 말 아닌가요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1/SSC_2026021115554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