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올해 처음 치러질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도 현행 국가고시 합격자와 같이 현역장교에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가운데 현역입영대상자는 내년부터 장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가운데 현역입영대상자는 내년부터 장교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995-06-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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