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때 고객에 보험금 지급”/홍 부총리

“은행 파산때 고객에 보험금 지급”/홍 부총리

입력 1995-06-15 00:00
수정 1995-06-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예금자 보호법 연내 제정 방침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예금자보험제도가 연내 도입된다.또 현재 은행감독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고객간 금융분쟁을 한국소비자보호원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4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 학술대회 및 금융정책 워크숍에 참석,『예금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정기국회에 예금자보호법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 이용자와 금융기관간 분쟁조정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5-06-15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