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 규정 위반 19개 법인 경고·주의/증감원

재무관리 규정 위반 19개 법인 경고·주의/증감원

입력 1995-06-14 00:00
수정 199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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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은 13일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재무관리규정을 위반한 극동건설 등 9개사를 경고하고 삼성건설 등 10개사는 주의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극동건설은 당기순익이 났을 경우 자기자본비율의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돼있는 재무구조 개선적립금 가운데 4억8백만원을 미달 적립했다.또 삼성건설은 주총의 승인없이 5백31억원을 삼성종합화학 등 3개 법인에 출자,타법인출자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경고받은 법인은 수산중공업·현대강관·신한·동원·태영판지·현대종합목재·태평양·평화산업 등이다.주의를 받은 기업은 대유통상·동방유량·삼미종합특수강·서통·영우화학·태영·한창·청구·현대금속 등이다.경고처분을 받은 회사는 앞으로 2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이 제한된다.<육철수 기자>

1995-06-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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