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설 10분 5천만원/KBS 기준/1분광고 1천2백만원

TV연설 10분 5천만원/KBS 기준/1분광고 1천2백만원

입력 1995-06-13 00:00
수정 199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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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12일 6·27지자제선거 광역단체장의 TV연설 및 광고의 녹화규칙 및 요금을 확정,발표했다.

KBS는 후보자가 해당 시·도 지역에 할 수 있는 연설 방송시간을 1회 10분에 한정시키고 시간대의 경우 SA(평일 하오8시∼10시30분 주말 하오7시∼10시30분)·A(평일 하오7∼8시,하오 10시30분∼11시,주말 토:하오6∼7시,10시30분∼11시30분,일:상오8시∼하오7시,하오10시30분∼11시)등급과 B·C급 등 4개로 나눴다.방송시설 이용료는 서울의 경우 SA급시간대가 10분에 5천3백81만4천원,A급시간대는 3천2백46만4천원,B급시간대는 1천1백12만2천원,C급은 5백9만4천원으로 정했다.

또 1분길이로 3회 가능한 TV광고의 경우 1분당 SA급이 1천2백10만8천원,A급은 7백30만5천원,B급이 2백50만3천8백원,C급은 1백14만7천2백원이다.KBS는 후보자들의 연설 및 광고접수는 13일 상오 9시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동시 접수한 후보자들의 희망 방송시간이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방송일시를 정할 계획이다.<김수정 기자>

1995-06-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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