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원식 기자】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산 현대중공업에 이어 창원공단내 효성중공업과 한국중공업,통일중공업노조 등에 대해서도 쟁의발생신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9일 통보했다.
노동부는 효성중공업 노조에 보낸 행정지도문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포함시켰고 임금에 대해서도 회사와 충분한 교섭없이 쟁의발생을 신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노동관계법에 의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효성중공업 노조에 보낸 행정지도문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포함시켰고 임금에 대해서도 회사와 충분한 교섭없이 쟁의발생을 신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노동관계법에 의한 민·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5-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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