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 의원(민주) 구속 방침/검찰/“지방선거 공천관련 수억받아”

김인곤 의원(민주) 구속 방침/검찰/“지방선거 공천관련 수억받아”

입력 1995-06-10 00:00
수정 1995-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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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원 15명 내사중

광주지검 공안부(문성우 부장검사)는 9일 민주당의 김인곤 의원(67·영광 함평)이 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공천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김 의원을 소환,밤샘조사를 벌였다.<관련기사 6면>

검찰은 조사 결과 김 의원의 수뢰사실이 확인되면 10일중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전남도의회 의원 출마예정자인 강모씨에게 『민주당 공천을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4천만원을 받는등 군수·도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 출마예정자 10여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전남도의회의원 출마예정자인 강씨가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뒤 김 의원의 지구당 사무실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계좌추적작업을 한 끝에 혐의사실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검찰에서 『이번 선거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김 의원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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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검 공안부는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금품수수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의원은 김 의원 말고도 민주당의 C의원을 포함,15명이라고 덧붙였다.<오풍연·최치봉 기자>
1995-06-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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