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특정후보 비방 통신 속출/PC통신망 관리 “비상”

유언비어·특정후보 비방 통신 속출/PC통신망 관리 “비상”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천리안·나우콤 20여건 삭제소동/경찰 “조직적 불법운동 사법처리”

6·27 지방자치선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통신망으로 각종 유언비어를 살포하거나 특정정당과 후보를 비방하는 등 타락선거를 부채질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통신망에 비상이 걸렸다.

컴퓨터통신망은 선거에 관련된 게시물도 선관위의 사전심사 없이 일반대중에게 바로 전달되는데다 일단 내용이 실리면 수많은 이용자가 한꺼번에 볼 수 있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한국통신의 하이텔,데이콤의 천리안,나우콤의 나우누리,에이텔의 포스서브 등 대형통신망 이용자 1백만명 가운데 60∼70%가 입후보자들의 주된 공략대상인 20∼30대 젊은 부동표층이라는 사실도 이같은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다.게다가 일부 게시물은 벌써부터 욕설이나 지지·비방 등 선거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조짐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8일부터 컴퓨터통신망에 전담경찰관을 배치,전자게시판이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을 가려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이와 관련,정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고발센터에는 이달 들어 이미 20여건의 선거관련 불온게시물이 고발됐다.

천리안은 최근 선거와 관련된 글 가운데 10여건을 통신망에서 지워버렸다.나우누리에서도 10여건이 삭제됐다.그 가운데는 직접 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서울시장후보의 글도 있었다.사전선거운동이라는 이용자의 신고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워버린 게시물은 대개 「○○당후보는 찍지 맙시다」「△△△후보는 거짓말쟁이다.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개인적 감정을 표현한 글이 주류였다.그러나 선거전이 가열되면 횟수도 크게 늘고 조직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하이텔은 지난달 30일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비난하는 글을 올리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공지사항을 모든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선거관련 법규와 부정선거사례도 예시했다.10명이던 게시판의 모니터링 요원도 30여명으로 증원했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서울시의원 5선’이라는 대기록이 탄생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마포구 출신 김기덕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마포)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3만 9966표를 획득, 60.2%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로써 김 당선인은 당내 최초이자 시의회 최다선인 ‘5선 고지’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후보와의 1대 1 맞대결에서 1만 3510표라는 큰 표차를 기록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재확인했다. 1998년 서울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2010년 재선, 그리고 2018년부터 내리 3선, 4선, 5선에 성공한 그는 지역의 지도를 바꾼 굵직한 민생 성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난지도와 상암동 일대를 월드컵공원과 서북권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한 김 당선인은 지하철 대장홍대선 건설을 최초로 제안해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이끌어냈고, 6년간 표류하던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은 시정질문과 박원순 전 시장과의 담판 등 다각도의 노력 끝에 정상화해 2027년 초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서서 주민들의 생존권과
thumbnail - 김기덕 서울시의원 압도적 표차로 5선 성공… “민생중심 의정활동 총력”

천리안도 비상체제에 들어가 8명이던 모니터링요원 말고도 운영과 직원 40명을 특별감시반으로 편성,선거관련 저질게시물의 적발에 나서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대로 이를 어기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경고 및 사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민(31) 대리는 『단 5분동안만 통신망에 떠 있어도 무수한 사람이 접하게 되므로 문제를 신속히 발견해 삭제·경고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태균 기자>
1995-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