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료 군무이탈자 명령위반죄처벌 합헌/헌재 결정

시효만료 군무이탈자 명령위반죄처벌 합헌/헌재 결정

입력 1995-06-09 00:00
수정 1995-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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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 재판관)는 8일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모씨(전북 익산군 함열면)가 군형법 제4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넘긴 군무이탈자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군형법상 명령위반죄 규정은 정당하다』고 합헌결정을 내렸다.

1995-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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