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5일 공무원채용시험 때 군복무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혜택을 현행 절반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6·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2년이상 군필자에게는 5%,2년미만 군필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각각 3%와 1.5%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6·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2년이상 군필자에게는 5%,2년미만 군필자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각각 3%와 1.5%로 축소토록 하고 있다.
1995-06-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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