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안해 발생요건 미비
【울산=이용호 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주균)는 3일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윤재건·36)의 쟁의발생 신고는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경남지노위는 이 날 노사 양측에 보낸 행정지도문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쟁의발생신고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원직복직」은 개별적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해 노사가 충분히 교섭한뒤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쟁의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경남지노위는 그러나 노조의 쟁의발생 신고에 대해 불법쟁의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쟁의발생신고 철회를 권유하지도 않아 현중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사법기관이 불법쟁의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울산=이용호 기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정주균)는 3일 현대중공업노조(위원장 윤재건·36)의 쟁의발생 신고는 『노사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경남지노위는 이 날 노사 양측에 보낸 행정지도문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 쟁의발생신고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노조가 요구한 「해고자 원직복직」은 개별적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한해 노사가 충분히 교섭한뒤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쟁의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경남지노위는 그러나 노조의 쟁의발생 신고에 대해 불법쟁의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며,쟁의발생신고 철회를 권유하지도 않아 현중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사법기관이 불법쟁의로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95-06-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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