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행부 구성뒤 협상 갖자”/한통 조 사장

“새집행부 구성뒤 협상 갖자”/한통 조 사장

입력 1995-06-03 00:00
수정 1995-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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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선 “5일 무조건 대화” 제의/오늘 상오 정부 합동대책회의

한국통신은 2일 하오 3시30분 실·본부장급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농성중인 양한웅씨등 노조집행부 13명의 자진출두를 요청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백제 한국통신사장은 이 호소문에서 『유덕상 위원장이 하루빨리 집무대행자를 지정,새집행부를 구성한뒤 노사협의를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비상대책협의회에서는 또 노조측의 「위원장 투쟁명령2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주동자및 적극가담자는 사규 또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제한규정과 업무방해죄를 적용,엄중문책키로 했다.

이에따라 3일로 예정된 노조측의 지역구 민자당사 방문계획과 관련,옥외집회를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참석자 전원을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며 5일의 「중식거부및 정부·사측 규탄집회」도 불허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한국통신 장현일 쟁의실장등 노조간부 6명은 이날 하오 2시30분 유덕상노조위원장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는 5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총무원에서 아무 조건없이 「95임금인상및 단체협약경신 협상」과 구속자석방·수배해제등 모든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노조측은 또 『정부와 회사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제의에 응해야 한다』며 3일중으로 노조위원장 명의의 교섭재개요청공문을 조사장앞으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현 정보통신부장관도 이날 낮 기자들과 만나 『사법처리대상인 현 노조집행부는 절대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다만 노조 대행집행부가 구성될 경우 근로조건개선등 진정한 노사현안에 대해서만 협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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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3일 상오 11시 정보통신부·노동부·공보처·검찰및 경찰·한국통신관계기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통신사태에 관한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박건승·이순녀 기자>
1995-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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