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을 맞아 국내산업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일원화,강화키로 했다.
이에따라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및 재정경제원 관세심의위원회로 이원화돼있는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기능이 무역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재경원과 통산부는 2일 수입급증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때 반덤핑 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피해구제기능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수입품 급증으로 국내 기업들이 가동률 저하 등 피해를 볼 때 수입품의 덤핑 여부는 무역위원회가,덤핑률 산정과 반덤핑 관세율 결정은 관세심의위원회가 해 산업피해구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신속한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이같이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률 조사와 반덤핑 관세부과를 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이에따라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및 재정경제원 관세심의위원회로 이원화돼있는 반덤핑 등 산업피해구제기능이 무역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재경원과 통산부는 2일 수입급증으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때 반덤핑 조치 등을 통해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피해구제기능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수입품 급증으로 국내 기업들이 가동률 저하 등 피해를 볼 때 수입품의 덤핑 여부는 무역위원회가,덤핑률 산정과 반덤핑 관세율 결정은 관세심의위원회가 해 산업피해구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신속한 산업피해 구제를 위해 이같이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정책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심의위원회가 덤핑률 조사와 반덤핑 관세부과를 할 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두기로 했다.<권혁찬 기자>
1995-06-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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