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교화활동에 민간이 나설때”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은 2일 하오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범죄예방과 범죄인 교화를 위한 민간분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시간여동안 재단 창립기념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재윤 국민대 법대학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현대국가는 국가만의 역량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범죄통제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국가의 역량만으로는 사회의 개방화·도시화에 따른 범죄의 예방및 검거에 한계가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범죄인 교화에 있어서도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처우의 사회화가 점차 중요시되면서 민간 독지가의 자원 봉사활동 등 민간참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시민으로서도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조직화해야 한다.범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사회로부터의 도피 또는 고립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쉬우며 그 결과 더 큰 피해를 부를 수도 있으므로 조직화를통해 집단적 반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범죄통제는 국가만의 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므로 지역사회의 주민이 개인적으로나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범죄방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인은 수형자 또는 보호대상자와 접촉하면서 비권력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친절하고 자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교정보호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이러한 민관 협조체제는 일반인을 형사정책 담당의 주체적 지위에 올려놓고 그 실천에 참여시킴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활동을 조직화 하는데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게 마련이고 범죄인 교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지역적·부분적으로 자율방범단이 조직되더라도 경찰의 권유에 의해 떼도둑이 성행할 때만 잠깐 활동하다가 소멸되는 예가 많다.또 지역 사회의 유지를 각종 위원으로 위촉하기 쉬운데 이는 자기 사업을 위해 위원 자격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착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범죄예방과 교화를 위해 민간인을 단순히 이용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인을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상호협조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범죄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사회 방위를 위한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교정대상제도등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범죄인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유지형」을 피하고 「시민형」을 선발한 뒤 계속해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범죄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이다.정부와 민간은 범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민간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는 한편 민간은 정부에 협조하면서 자율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정해창)은 2일 하오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에서 「범죄예방과 범죄인 교화를 위한 민간분야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3시간여동안 재단 창립기념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재윤 국민대 법대학장의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현대국가는 국가만의 역량으로는 범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범죄통제 분야에서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국가의 역량만으로는 사회의 개방화·도시화에 따른 범죄의 예방및 검거에 한계가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범죄인 교화에 있어서도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처우의 사회화가 점차 중요시되면서 민간 독지가의 자원 봉사활동 등 민간참여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시민으로서도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조직화해야 한다.범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면 사회로부터의 도피 또는 고립이라는 반응을 보이기 쉬우며 그 결과 더 큰 피해를 부를 수도 있으므로 조직화를통해 집단적 반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범죄통제는 국가만의 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책무이기도 하므로 지역사회의 주민이 개인적으로나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서 범죄방지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반인은 수형자 또는 보호대상자와 접촉하면서 비권력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친절하고 자상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교정보호의 효과도 높일 수 있다.이러한 민관 협조체제는 일반인을 형사정책 담당의 주체적 지위에 올려놓고 그 실천에 참여시킴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범죄 예방활동을 조직화 하는데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게 마련이고 범죄인 교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에도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지역적·부분적으로 자율방범단이 조직되더라도 경찰의 권유에 의해 떼도둑이 성행할 때만 잠깐 활동하다가 소멸되는 예가 많다.또 지역 사회의 유지를 각종 위원으로 위촉하기 쉬운데 이는 자기 사업을 위해 위원 자격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착 비리의 온상이 될 위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범죄예방과 교화를 위해 민간인을 단순히 이용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민간인을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상호협조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범죄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게도 제공함으로써 사회 방위를 위한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교정대상제도등 포상제도를 확대하고 범죄인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촉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유지형」을 피하고 「시민형」을 선발한 뒤 계속해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범죄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이다.정부와 민간은 범죄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민간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지원하는 한편 민간은 정부에 협조하면서 자율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 양자의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1995-06-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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