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설(선거법 이렇습니다)

방송연설(선거법 이렇습니다)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6-02 00:00
수정 1995-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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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후보만… 1회 10분 TV·라디오 이용

방송연설은 시·도지사선거에만 허용된다.시·군·구 기초단체장선거에선 경력방송만 가능하다.

방송연설은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TV와 라디오방송별로 각각 한차례씩 할 수 있다.

연설을 하려는 후보자는 방송시설 이용계약서사본과 함께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등을 방송 3일 전까지 해당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설비용은 우선 후보자가 부담하되 당선되거나 유효표의 10%이상을 얻는등 기탁금반환조건에 해당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 뒤에 보전해준다.

유선TV방송국 또는 중계유선방송사도 방송연설을 내보낼 수 있으나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해야 한다.

경력방송은 KBS가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선거 때 TV와 라디오를 통해 내보낸다.후보자마다 1회 1분이내에서 해당선관위가 제공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직업·기타 주요경력을 방송한다.

횟수는 TV와 라디오방송별로 시·도지사 각 3회이상,기초단체장은 각 2회까지 허용된다.<박성원 기자>
1995-06-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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