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임협 이달초까지 타결

공공부문/임협 이달초까지 타결

입력 1995-06-01 00:00
수정 1995-06-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가이드라인 범위안서/정부지시/조합비 유용막게 회계조사 강화

정부는 31일 한국통신사태와 관련,이 회사의 노사분규가 다른 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 등의 임금교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6월초 임금가이드라인범위 안에서 임금교섭을 조기타결할 것을 각 소관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법외노동단체인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의 전략에 따라 쟁의발생신고가 6월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날 노동부 회의실에서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정보통신·건설교통부·서울시 등 13개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노사화합지원협의회」 4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노사대책 및 지도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적법한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신속히 알선·조정서비스를 제공,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되 개별기업 노사분규를 부추기는 제3자 개입이나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엄중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와 함께 조합비가 다른 노조나 법외노동단체 등에 흘러들지 않도록 조합비 집행의 회계감사 및 운영상황 공개를 통한 조합원의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황성기 기자>
1995-06-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